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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관리

2024년 주민등록증 변경 신청안하면 과태료 부과!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2024년부터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총 7가지의 신분증 운영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신분증 운영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과태료
2024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과태료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 변경사항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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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사항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다르게 유효기간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이전의 사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보안을 강화를 위해 최신 사진과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2. 글자수 통일.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한글 성명 글자수는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되게 됩니다.

(기존 여권 8 자, 8 자,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10자, 주민등록증 18자, 국가유공자증 14자)

 

신분증의 글자수를 통일하여 모두 표준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3.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 하반기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사용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사진 규정사항 표준화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0.5cm x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사진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은 제외하고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신분증 날짜 표기 표준화

 

과태료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입니다.

 

내년 2024년에 발급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10만 원이 부과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분이라면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방법

아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바로 하기를 클릭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정부24

 

 

이상으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주민등록증 내용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