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을 인한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곧 소멸시효가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과 환급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 재활, 출산 및 사망에서부터 건강증진에 대해 사회보장 제도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건강보험료를 기준보다 더 납입했거나 자신의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하여 환급되지 않는 금액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라고 해서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액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2. 사이트 중간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환급금 여부가 조회가 됩니다.
환급 신청방법 4가지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콜센터로 전화하여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1577-1000
3.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 동안 의료비 지출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보험공단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을 잘못 청구하여 진료비나 약제비를 더 받았을 때 돌려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당사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치매 등의 질환이나 장기 입원 중인 사람, 해외 출국자,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라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환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금 바로 환금액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여 환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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