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10월~11월까지 전국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가지고 빠르게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크든 적든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우리는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챙시기실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에는 총 11종류의 지방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서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지방세 환급금 발생 이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잘못 납부한 과오납 건수만 해도 52만 8천50건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지난 6년가 무려 1천147억 원으로 엄청나게 를 잘못 걷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착오로 생긴 금액만 761억 6천만 원이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감면대상인데 착오로 세금을 더 걷은 금액이 311억 8천만 원, 세 번째는 이중으로 부과한 금액이 2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것은 지난 9월 12일 화요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세금 과오납 원인
1. 납세자인 우리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2.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 및 말소 등의 이유로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했을 경우.
3. 국세경정 과세표준 착오로 신고되었을 경우.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금이 가장 많을 지역은 경기도가 40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33억 원, 경북 27억 3천만 원, 울산 7억 8천만 원, 부산 7억 6천만 원 등 전국적으로 과오납이 많습니다.
주의사항
지방세 환급은 환급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환급을 요청할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절대 잊지 말고 빨리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지방세 환급금 받는 방법
사전 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은 분들은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을 신청한 계좌로 알아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놓으면 이러한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내역과 환급금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갈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실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정부 24에서도 지방세 환급금액을 확인 및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도 환급조회나 환급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문의하셔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환급될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한 2주 이내 입력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11월까지 전국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이라 지금 바로 조회해도 바로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환급금 조회해 보시거나 위에 말씀드린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소액이라도 빠짐없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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