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임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 지원금이 확대 변경 됩니다.
오늘은 저출산 정책으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및 대출금리 우대 등 변경된 혜택 내용과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체크하여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분만 시 지급되는 출산 혜택입니다.
■ 지급 금액
- 1명 아기(단태아) 200만 원
- 2명 아기(쌍둥이) 400만 원
- 3명 아기(세 쌍둥이) 600만 원
■ 지급 방법
임신 초기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받았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충전되는 지급 방식입니다.
2023년까지는 첫째나 둘째를 낳아도 금액이 200만 원이 동일했지만,
2024년에는 둘째를 출산하면 300만 원이 확대 충전 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네이버 스토어
- 쿠팡
- 마켓컬리
- 옥션 등의 온라인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 클릭창을 누르면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주의사항
→ 신청시간은 분만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사용은 아기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아기 키우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모에게 급여를 주는 혜택입니다.
과거에 양육수당과 육아수당을 통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대상 조건
만 0세에서 만 1세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혜택이 지원됩니다.
■ 받는 금액 및 언제까지 받을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2024년부터는 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이 현금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보육아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는 계좌로 전액입금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계좌로 입금 되게 됩니다.
■ 부모급여 받는 날(지급일)
매월 25일입니다.
만일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에는 미리 전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주의사항
출산한 날을 포함한 날로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일까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여 아기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래 부모급여 신청하기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 검색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되어 국가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 아동 수당 받을 수 있는 나이, 언제까지 받을까?
만 8세 미만(아동 출생일 기준 95개월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자녀도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국일을 포함해서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시 지급은 중단됩니다.
■ 받는 지원 금액과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금액 확대 없이 2024년에도 2023년과 동일합니다.
매월 25일 현금으로 10만 원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2개월) 이내 접수하면 태어난 달부터도 소급적용 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일이 지나게 되면 앞 전달의 수령액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아동수당 바로 신청을 클릭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 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육아 휴직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기간
기존 12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 6개월(18개월)로 6개월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사용하거나 차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첫 3달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수당 금액
2023년에는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00~300만 원지만,
2024년에는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확대 인상 됩니다.
통상 임금 100%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래 육아휴직금여 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조건 기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 육아휴직을 1명당 6개월씩 사용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부터 출산 2년 이내 부부에게 전세자금 융자나 임대, 분양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분양 시점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특별공급 등의 주거지원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구입 대출 금리 혜택도 2024년 1월부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가정의 건강한 출산으로 정부정책을 현명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보며,
이상으로 2024년 출산하는 가구에게 제공되는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정부 변경 혜택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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