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 임종이 예측되는 상활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시술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자신의 생각을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산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안락사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주의사항
■ 사전연명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
사전연명거부 신청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므로 등록기관에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이해 후 작성
①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② 연명의료중단 결정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사항.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 사항.
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⑥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대한 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 변경, 철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할 경우 처음 작성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가 없이 작성된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안락사와 다르다!
연명치료 거부(연명의료결정)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을 때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이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5가지와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자의 존엄을 위한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료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 및 작성 방법, 연명치료계획서 (0) | 2024.01.02 |
---|---|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0) | 2024.01.02 |
눈가 눈주변 눈꺼풀 오돌토돌 비립종 한관종 원인 제거 및 실비 (0) | 2024.01.01 |
한관종 비립종 레이저 제거 후 관리방법 부작용 주의 (0) | 2024.01.01 |
피부과 바르는 여드름 연고 가격 사용방법 주의사항 (0)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