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의 환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할 때 무의미한 연장치료를 중단하고자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내용, 작성 방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필요한 연명치료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연명치료 거부 누가 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누구나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치료 거부는 언제 어떻게 활용?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환자일 때 의료기관에 의해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② 조회는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되게 됩니다.
③ 조회된 결과에 해당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④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 순간 기존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할까?
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신청기관)
①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 국가생명윤리정책원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주의사항 및 작성방법
① 작성자 본인이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작성 전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③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법에 따른 법정 서식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내용?
① 본인이 작성된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② 등록기관 상담자의 설명이 필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이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③ 의향서 사항에 대해 이해했다면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중단 또는 유보하고자 하는 연명의료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④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향도 밝혀둘 수 있습니다.
⑤ 담당 주치의에 의한 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사망 전 가족의 열람 허용 여부는 환자인 작성자의 선택입니다.
⑥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 등록기관과 상담자에 대한 정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해당 상담자는 작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작성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의향서 효력상실, 변경 철회 방법?
■ 효력 상실
① 사전연명의향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경우.
④ 작성자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했지만 생각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임종 과정에서 의학적 치료가 무의미하여 연명의료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의견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의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등록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생명연장치료 거부하고자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내용 및 작성 방법과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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