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더 치료를 해도 효과는 없지만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계속할지 결정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가능한 경우 신청기관과 신청방법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의료 중단이 모든 의료적 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단되는 치료
① 심폐소생술
② 인공호흡기 부착
③ 수혈
④ 체외생명유지술
⑤ 항암제 투여
⑥ 혈액투석
⑦ 혈압상승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환자의 결정과 최선의 선택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일 경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 등록기관 위치 찾기를 클릭하여 각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인 후 상담실 운영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대상
①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
② 적극적인 치료를 불구하고도 빠르게 증상이 더 악화되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 신청방법
환자의 가족으로서 19세 이상의 배우자나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자녀, 손주, 증손주 등 두 명 이상의 가족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확인합니다.
만일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형제나 자매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1명뿐일 경우에는 1명의 결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가족 모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의사 결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고민이 된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도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명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책임이 넘겨져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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